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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공범’ 조민, 공소시효 만료 3개월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08:59

수정 2023.06.05 08: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검찰의 조민씨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조민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돼 있다.

혐의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 세 사람이 함께, 일부는 부친을 제외한 정경심·조민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끝난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2019년 11월 당시 검찰이 작성한 정경심씨 공소장은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조민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심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벌어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교생이던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됐다.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다.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기소로 갔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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