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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측, SM 공정위 제소…SM "3자 개입에 대한 우려 높아"(종합)

뉴스1

입력 2023.06.05 09:51

수정 2023.06.05 09:51

그룹 엑소 멤버 첸(왼쪽부터), 시우민, 백현 ⓒ 뉴스1 권현진 기자
그룹 엑소 멤버 첸(왼쪽부터), 시우민, 백현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사옥 전경 2023.6.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사옥 전경 2023.6.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엑소 멤버 백현(본명 변백현), 시우민(본명 김민석), 첸(본명 김종대) 등 3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추가적인 입장을 전했다.

5일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 3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의뢰인을 대리해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첸백시 측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체결일자가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이다. (전속계약 발생일을)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첸백시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데뷔 당시 데뷔일로부터 7년간 전속기간을 체결한 계약서 문구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첸백시 측은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며 일부 소속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전속계약 조항 중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도 언급하며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했다.

SM도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첸백시 측에 정산 내역 사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들과 최선의 다해 협의,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SM은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티스트 3인 외 엑소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며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SM은 사본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정산 자료는 제3자 노출이 불가한 비밀정보를 담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SM은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며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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