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여친 얼굴에 흉기 던진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13:34

수정 2023.06.05 13:34

말다툼 도중 술김에 연인 얼굴에 부엌칼 던져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자 문제로 다투다 술김에 여자친구에게 부엌칼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판사)은 지난달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인 40대 여성 A씨에게 부엌칼을 던져 A씨의 얼굴에 10㎝ 깊이 5㎝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이씨와 A씨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또한 이씨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 너는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며 A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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