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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자 유치 꺼낸 中, 내용은 없고 '반독점법'은 강조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15:13

수정 2023.06.05 15:13

-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4가지 중점 추진 사항,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칼을 빼들었다고 자평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책이 설치돼 있다. /사진=AP 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책이 설치돼 있다. /사진=AP 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 기업에 더 나은 환경과 더 큰 무대를 제공하겠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이마저도 매년 제시된 항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고품질 외자를 유치해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4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꺼냈다.

상무부에 따르면 우선 외국 자본 네거티브 리스트는 목록을 합리적으로 축소해 외자 접근 제한을 추가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시장 참여 제한 사항을 특정한 목록이다. 중국은 2018년 6월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를 개정하면서 이 리스트를 포함시켰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을 풀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당국은 외자 유치를 강조할 때마다 이 리스트를 거론해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작년 10월 제조업 중심 외자 촉진대책 15개 항에도 이를 넣었다.

상무부는 외상(외국인사업가)투자법과 시행규칙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외자 기업을 내국민 대우하며 평등한 참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 동등한 기준 적용도 매번 강조된 사항이다. 2017년 1월 발표한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통지’에 들어 있으며, 2019~202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인 ‘외상투자법’과 관련 조례에선 외투기업을 차별 대우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등 개방 플랫폼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부분 역시 수시로 등장하는 문구다.

중샨 중국 당시 상무부장은 3년 전인 2020년 브리핑 때도 “중국은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 접근을 완화하며,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시험구 범위 확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반면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2020년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 시행에 칼을 빼들었다고 자평했다.

중국은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바꾸면서 중대한 독점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반독점 대상에 인터넷 분야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적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추가했다.

과징금이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자칫 경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알리바바, 징둥, 바이두, 텐센트, 핀둬둬, 메이퇀 등 중국 토종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이 법에 걸려 과징금을 냈다.
알리바바에겐 2021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82억원(약 3조4000억원)을 부과했다.

재중 한국 기업들도 올해 2월 말 베이징에서 전국·지방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을 만났을 때 반독점법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애매모호한 형태의 중국 법률 조항 등에 대해 건의했었다.


펑파이신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이 최근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민생 분야에서 특별 반독점 단속을 벌여 의약품, 공공사업, 보험 등 분야에서 13건의 주요 사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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