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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