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그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사가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시 배당금을 주겠다고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쌓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사업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워너비그룹 측은 위법적인 부분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운영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워너비그룹 그룹 측 강명구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받았고, 현재 법무법인 재유에서 자문중"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운영 및 투자 상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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