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19:39

수정 2023.06.05 19:39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두산 베어스)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이영하에게 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강요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영하는 고등학교 시절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김대현(LG 트윈스)와 함께 야구부 후배인 A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영하와 김대현이 함께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괴롭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 강요 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봤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영하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3일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반대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쁜 행동이라고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8월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 9개월 간 두산 베어스 2군에 배치돼 있다가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 3일에서야 1군으로 복귀했다.


한편 김대현은 같은 혐의로 군 복무 중 군사재판에 넘겨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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