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규탄결의문'에 반발한 북한, 이사회 전달되면 공식 논의 의사도
[파이낸셜뉴스]
IMO는 북한이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 데 대해 경보 발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통보시 결의문 채택, 회람 발행 등의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IMO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고 밝히고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MO가 지난달 31일 열린 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하고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결의문에 북한에 세계항행경보제도에 따른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인 북한은 다른 회원국 선박들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IMO가 사상 처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상 첫 결의문을 채택했던 지난달 31일 제107차 회의에서도 결의문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IMO를 정치적 기구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은 회원국들의 입장과 반응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처럼 “회원국의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글을 인용해 IMO가 지난달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통신은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