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부대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생활관서 점호 준비하던 병장 "사진 이뻐서 기대했는데 개 못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21년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 B씨(20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개라는 단어, 경멸적 표현" 모욕 혐의 기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발언한 '개'라는 단어의 용례나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은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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