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헤비업로더들은 이 포인트를 동영상을 받은데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출금할 수도 있었다.
기소된 A 대표와 운영사는 음란물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블루트리의 전임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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