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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살해하러 간다"...경찰에 자진신고한 50대男,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08:14

수정 2023.06.07 17:0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9시17분께 피해자 B씨(54)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뒤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자진 신고한 A씨는 약 20분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 여직원 C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상사인 B씨가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전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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