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총장 퇴진 운동'하다 몸싸움…대법 "정당행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08:06

수정 2023.06.07 08:06

상지대 교수협의회도 '비리 재단' 복귀 반대 (원주=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문민정부 시절 사학비리 1호로 퇴진했던 강원 원주 상지대 옛 재단측이 최근 운영권을 장악한 것과 관련, 9일 오후 교내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비리재단 세습 저지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상지대는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구속됐던 김문기(82) 씨의 둘째아들인 김길남(46) 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정이사 9명 가운데 6명을 김 이사장 측 인
상지대 교수협의회도 '비리 재단' 복귀 반대 (원주=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문민정부 시절 사학비리 1호로 퇴진했던 강원 원주 상지대 옛 재단측이 최근 운영권을 장악한 것과 관련, 9일 오후 교내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비리재단 세습 저지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상지대는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구속됐던 김문기(82) 씨의 둘째아들인 김길남(46) 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정이사 9명 가운데 6명을 김 이사장 측 인사로 구성했다. 2014.4.9 dmz@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dmzlife (끝)

[파이낸셜뉴스] 사학 비리를 저지른 대학 총장의 퇴진을 주장하다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상지대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장 A씨와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9월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 학생 약 30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문기 당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지대는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총장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강력 반발하며 '퇴진운동'이 거세지고 있었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총장은 1974년 상지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1993년 비리 혐의로 이사장직에서 퇴임했는데, 2014년 8월 이사장 퇴임 21년 만에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총장과의 대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형법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