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모와 함께 언니,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가 노모가 포기 의사를 밝히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산상속 언니·남동생이 더 많이 받자.. 모친과 함께 소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11시56분께 인천 동구에 위치한 친모인 B씨(80)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문 안쪽에 부착돼 있던 걸쇠를 걸어 3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한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 소송 포기하자.. "같이 죽자" 집 찾아가 난동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니가 나를 배신해?"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노끈이 어디 있냐?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너한테 사다 준 약과 물건값 다 내놔"라고 말해 B씨에게 1600만원 현금을 받아 챙겼으며, B씨가 휴대폰으로 다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휴대폰을 집어던져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꺼내 옷에 쏟아붓고 항아리 속 된장에 빈 소주병 10병을 박아두고 전기장판과 커튼을 찢고 가위로 신발과 옷을 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친딸인 A씨는 지난 2021년 친부가 사망하자 언니와 남동생에게 상속 재산이 더 많이 배분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언니와 남동생과의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상속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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