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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최대 110년형, 아동 음란물 중국인 2명 美서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09:18

수정 2023.06.07 09:26

- 불법 이민자와 듀크대학 연구원
대만 자유시보 캡처
대만 자유시보 캡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영상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한 중국인이 잇따라 기소됐다. 외신은 최고 1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대만 자유시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검사는 아동 음란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인 쑨모씨(45)를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쑨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쑨씨는 지난달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텍사스주에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과정에서 쑨씨의 휴대폰에 아동 음란물 영상 2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쑨씨는 이 휴대폰을 7~8년 동안 사용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 멕시코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를 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국인 야오모씨(29)도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내는 등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그의 보석금은 800만달러(약 105억원)이며, 최고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야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아동 음란물 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뒤 복제했다. 그에게는 15건의 2급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죄목마다 최고 8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다. 듀크대학은 이미 그의 근무를 금지했다.


다만 중국 포털사이트와 중국 매체에선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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