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 “피해자 동의 없었다..당당하게 전과자 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09:55

수정 2023.06.07 09:55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돌려차기남 신상.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돌려차기남 신상.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파이낸셜뉴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밝혔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운영자 카라큘라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돌려차기남' 피해자, 신상공개 동의땐 범법자

그는 “만약 요청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했다면 피해자분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된다”며 “그렇기에 언론에서 피해자분께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하셨느냐고 묻는건 ‘당신이 사적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 한건가요?’ 라고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 하는것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흉악범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었는데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 쓰레기놈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 버리시면 되겠느냐”며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분께서는 경찰과 검찰에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거절 되었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이사한 피해자분의 집 주소까지 수감 동기에게 이야기 하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암시하였다”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적제재 범법자는 나" 카라큘라 위법행위 인정

그러면서 그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고통의 분담을 위해 법이 허락 하지 않는 사적제재를 범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될 범법자는 반드시 저 하나여야 한다”라며 “공익성을 표방 하며 범법 행위를 애써 정당화 하려거나 부인 하고 싶지 않다. 저의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댓글이 이어졌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 유포에 대해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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