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협업 10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단속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 했고,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
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안내해 체납액을 수납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