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 통제부서 등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검사 결과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되는데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은행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등 3단계를 거쳐 거래 전후 이상 외환거래를 거르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시 영업점의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거래 후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본점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영업점에서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하여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후에는 본점 외환부서에서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풀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영업추진부에서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실적을 차감한다.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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