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녔던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교수는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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