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 인프라’ 일주일
‘DSR 규제’ 미충족자는 이용할 수 없어
금리 낮춰준다는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
금융위 “어려움 인식했으나 논의는 아직”
‘DSR 규제’ 미충족자는 이용할 수 없어
금리 낮춰준다는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
금융위 “어려움 인식했으나 논의는 아직”
■DSR 초과 차주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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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은 ‘DSR 규제한도’를 대출 갈아타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DSR'은 소득 기준 대출규제로,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설 경우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은 은행에서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까지, 저축은행에서는 25%인 2500만원까지만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DSR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면서 DSR 규제한도를 넘긴 채무자는 대환대출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김모씨(52)는 “현행 DSR 규제비율이 과거보다 강화되면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주거래은행 앱에 접속했음에도 상품 조회 자체가 안됐다”며 “대출 갈아타기를 한다고 해서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고금리 시기에 이자를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정책에 기존 DSR 규제가 적용되면 이자 절감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기준 가계대출 전체 차주 10명 중 3명은 DSR 40%가 넘는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전체 차주의 평균 DSR도 40.6%로 집계돼 지난 2018년 4·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평균 DSR이 40%를 넘었다. 더구나 저금리 대환대출 수요가 가장 높은 취약차주의 대부분이 DSR 40% 이상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기준 취약차주 10명 중 6명은 DSR 40%를 초과했다. 대출 잔액의 경우도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액이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83.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리스크 관리 차원"
실제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18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34개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102.2%)뿐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677조4691억원)에 비해 1431억원 늘어나며 16개월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DSR 규제를 미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차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착륙시키면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당국이 DSR 완화를 섣불리 검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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