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8일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YTN 방송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선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그가 발언한 내용들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 2일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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