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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6:12

수정 2023.06.07 16:12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혼합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입국해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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