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50배 뻥튀기해서 판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값싼 비상장 주식을 50배 넘는 가격에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 등 일당 7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값싼 비상장기업 3곳 주식, 50배 넘는 가격에 팔아
A씨 등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달하는데,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000원에 판매해 총 1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1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피해자만 400명
경찰은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3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중 20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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