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수홍에게 절대 말하지 마시고"..세무사 회유한 친형 '문자 공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07:57

수정 2023.06.08 10:47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동생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며 박수홍을 향해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진홍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A씨는 2020년 초 박수홍의 형 B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찾아와서 회계자료 달라고 하면 절대 주면 안된다.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B씨와만 만나 왔고, 워낙 선한 분이셔서 의심을 하나도 안하고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박수홍은 이 즈음 법인 돈의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관련 회계내역 등을 살펴봤다.

같은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이 C씨에게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두 세무사는 또 박수홍의 형이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며 내용증명을 7차례나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형 부부가 2015년 서울 강서구 소재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B씨가 '법인 돈으로 내면 된다'고 해 그렇게 하면 배임 횡령이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인 명의로 사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형이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리면서 박수홍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얘기도 나왔다.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며 절세 핑계를 댔다는 것이다. 박수홍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 역시 세무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B씨는 같은 이유로 강행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동생에게 돌려줄 돈이라며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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