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인성이 안 좋다며 30분 넘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19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인천 시내 모 지구대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 B씨(31)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 "하자가 있어서 우리 팀으로 보낸 것"이라는 등 욕설이 섞인 발언을 35분가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다른 직원 1명도 회의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업무 태도와 예의에 대한 훈계에 불과했고 모욕은 아니다"라며 "3명만 있던 자리여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관계로, 지휘 관계라는 점도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회의실 밖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고 외부인 출입 가능성도 있어 (A씨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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