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을 통틀어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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