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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차 다했는데.." '이웃 명예훼손' 김현철 부부, 2심서도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0:12

수정 2023.06.08 10:12

개그맨 김현철. 사진=뉴시스
개그맨 김현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현철(53)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철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 18일경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 사연을 보도하도록 유도해 해당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2019년 6월경 반려견,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 부부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며,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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