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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끝…그랜저 세금 90만원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0:00

수정 2023.06.08 10:00

7월1일부터 車 개소세 탄력세율 5%로 환원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실제 36만원↑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로 한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로 한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수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돼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달 말 끝난다.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 적용을 6월30일부로 종료하고 5%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세율 인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5회에 걸쳐 연장해 운영해 왔다. 탄력세율 환원 땐 그랜저를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이 90만원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의 정책목표는 달성했다"며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기 때문이다.

7월1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의 과세표준이 떨어져 54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탄력세율이 5%로 환원된다 해도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된다.

기재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조정 예시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
[그래픽]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조정 예시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말 종료예정이었던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5% 한시적 인하해 주는 제도는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원료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 급증, 재무여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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