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도 아닌 음주운항?"..9시간 만취 상태로 바다 떠돈 선장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3:47

수정 2023.06.08 13:47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예인선.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경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아 출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운항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때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을 시도하던 A씨는 사천해경 단속에 걸려 검거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19분경 A씨 선박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중촌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