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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마약사범에 강력대응...강제퇴거·영구 입국금지 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0:14

수정 2023.06.08 10:14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달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데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4월 1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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