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조직 범행엔 '범죄집단'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0:34

수정 2023.06.08 10:34

뉴시스DB. /사진=뉴시스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세사기 범행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토부와 함께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담검사 지정 검찰청은 54개청으로,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리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주요사건에는 구속영장 신문에도 직접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과 지방 거점 지역 등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속부터 기소, 공수유지 등 전 단계에서 공조한 결과, 수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경우 추가 구속 및 공범 등을 입건하는 한편,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 및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총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 상당의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뒤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해 기소(2명 구속)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 광주에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 피해자를 양산한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110명, 피해액은 123억원에 달한다.

군산에서는 무자본으로 대학교 인근의 원룸 건물 등을 인수한 후 전세임차인 현황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주범을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국 징역 13년 6월이 확정됐다.

대구에서는 사실상 부도상태였음에도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주범을 직접 구속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국토부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