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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 탄압 현실로…집단행동 처벌하던 80년대 떠올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1:56

수정 2023.06.08 11: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 노동자 타운 홀 미팅 노동 정책 간담회'에서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 노동자 타운 홀 미팅 노동 정책 간담회'에서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노동 탄압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정부)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 노동자 타운 홀 미팅 노동 정책 간담회에서 “얼마 전 양회동 열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참 오랜만에 국민 눈앞에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 양보를 받아 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 1980년대에 노동자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경찰봉을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것이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의 대부분 국민이 노동에 의존해 생계를 꾸린다.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노동에 의존해 살아갈 것”이라며 “노동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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