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北 "IMO 규탄결의안,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4:38

수정 2023.06.13 07:12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명의 담화, 북한 입장 반영 요구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대외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결의문이 나온 것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재차 강력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IMO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구 측이 우리(북한)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 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IMO 측의 공식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해사감독국 명의로 북한이 지난 5월 30일 IMO에 위성발사와 관련한 사전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지만, IMO 해상안전국장이 협약과 관례에 따라 기구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위성발사시 세계항해경보체계(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 해당 나라가 IMO에 별도로 사전통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구 측이 명백히 해명한 것"이라고 북측 해사감독국 대변인 말을 인용했다.

북한측은 "그럼에도 IMO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지난 5월 31일)에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우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북한)이 세계항해경보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했다"며 "우리는 기구 측의 변덕스러운 태도 변화에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IMO는 국제해상 안전분야에서 유엔 성원국들 사이 기술 협조를 도모하는 사명을 지닌 유엔전문기구이지 결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며 "IMO가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결의가 성원국들의 입장과 반응을 담은 문건에 불과하고 기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기구 측이 자기의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우리와 국제사회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앞서 북한은 IMO 결의문에 대해 지난 4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김명철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앞으로는 위성발사시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의 발사를 앞두고 WWNWS의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 자료를 보내고 IMO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발사 기한을 '5월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로 명시사전 통보하고 지난 5월 31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다.

IMO는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이 과거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사전 통보나 항행 경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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