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에게 이번 사건 피해자 11명 중 4명의 피해금 576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A씨가 작성한 '유명 온라인 게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다.
김씨는 A씨에게 포인트로 본인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대금으로 11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김씨는 지난 3월24일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8만9000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