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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 바꿔주면 현금 줄께..." 1500만원어치 빼돌린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5:44

수정 2023.06.08 15:44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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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명 온라인 1인칭슈팅게임(FPS) 게임 속 포인트로 아이템을 바꿔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1명에게서 약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에게 이번 사건 피해자 11명 중 4명의 피해금 576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A씨가 작성한 '유명 온라인 게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다.

김씨는 A씨에게 포인트로 본인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대금으로 11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김씨는 지난 3월24일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8만9000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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