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뜨거운 감자' 자사주…소각도 2배, 불만도 2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5:22

수정 2023.06.08 15:22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올해 들어 주식소각을 결정한 기업이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사들의 결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장사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는 총 50개사(7일 기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개 상장사가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고, 연간으로도 59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주식소각이 붐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소각의 목적은 대부분이 '주주가치 제고'다.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주식의 감소를 통한 주가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금융당국도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상태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영권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경영권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할 수단이 대부분 사라졌다"면서 "자사주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소각이 의무화되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주가 부양의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상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
이 관계자는 "상법에는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자유롭게 취득, 처분, 소각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장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자사주가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온 측면이 있는데 이를 막으면 상장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행동주의 펀드 등 최근 경영권을 압박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너무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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