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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연락좀 해줘" 경찰 팔 깨문 80대 독거노인 '씁쓸한 사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09:47

수정 2023.06.09 11: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락이 안 되는 아들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의 팔을 깨문 80대 독거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 등은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하자 A씨는 B씨의 오른팔을 치아로 깨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1월 다른 특수상해 사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자로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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