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주말에는 레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컨드하우스란 주로 생활하는 집 이외에 여가나 휴식을 위해 마련된 별장을 뜻한다. 바쁜 일상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누리기에 적합한 곳에 주로 조성된다. 특히 최근 주중에는 도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다.
강원도 양양군은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최적의 도시로 손꼽힌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관광 특화 요소를 모두 지닌 힐링 도시이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설악산과 낙산사, 남대천 등 4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 양양군은 동해에 마련된 서피비치 등 서핑과 설해원 골프장도 자리해 다양한 레저 활동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국내 대표 해양레저 스포츠 도시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은 약 103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양군에 마련된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양양이 세컨드하우스의 최대 수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9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26층 전용 59~129㎡ 총 27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84㎡ 중소형이 전체 세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금호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분양 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접수, 16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힐링 라이프가 기대된다.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양양 남대천과 설악산 국립공원이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양양 남대천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양양종합운동장, 현산공원, 연어생태공원, 남대천 체육공원 등 다수의 공원 및 운동시설도 위치한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도 갖췄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위치해 차량으로 서울까지 약 9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또 동해고속도로를 비롯한 7번 국도, 44번 국도와 인접해 전국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다. 이밖에 양양국제공항과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등도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교통개발도 관심사다. 단지 인근에는 동해북부선 양양역(예정)이 신규 개통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을 출발해 양양, 속초, 고성을 거쳐 제진까지 연결되는 111.7km의 단선 전철이다. 이 가운데 양양역(예정)은 양양읍 송암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으로 양양종합버스터미널과 인접해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성하다. 이 단지 바로 인근에는 양양초등학교가 위치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양중학교와 양양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양양교육도서관도 인접해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안성맞춤이다. 또 양양시장,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과 양양군청, 법원,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문화복지회관 등 각종 행정기관도 가깝다.
혁신평면도 도입된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전용 59㎡에는 알파룸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공간의 실용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 전용 84㎡에는 4룸을 적용해 주택 수요자들의 개별 공간을 극대화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강원도 양양군 연창리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