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구리갈매·충남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10:15

수정 2023.06.09 10:15

LH, 구리갈매·충남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 구조로 추진한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다.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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