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전세금 반환 한정, DSR 완화" 공식화
가계부채 급증 속 집주인 도덕적 해이 여론 부담
다주택자 LTV 완화 등 통해 DSR 기조 유지할 듯
가계부채 급증 속 집주인 도덕적 해이 여론 부담
다주택자 LTV 완화 등 통해 DSR 기조 유지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도 건드리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져서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DSR 완화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계빚,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속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에다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은 부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 중이던 DSR 완화 정책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11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DSR 규제 완화를 밝힌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일 추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DSR 규제완화 문제가 안건이었다. 대상, 완화기준(금액) 등을 조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토론회에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한 답변은 경제·금융수장의 비공개회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 기조 자체는 흔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DSR 규제 완화 폭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금융당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부른 DSR 완화가 되레 가계부채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DSR 한도를 채운 차주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따라 DSR 완화는 최소화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 주택수 등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대신 LTV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다주택,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30%로 묶여있다.
반대여론을 넘기 위해선 선의의 임대인을 가려내는 묘수를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밀한 기준이 없다면 역전세 차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투기 목적의 집주인들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게 될 수 있다"며 "얼마나 정밀하게 완화 대상을 선별하는 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온 김남근 변호사 역시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사건에서도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에 가깝다"며 "보증금을 받아 다른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이들에게 은행에 선순위를 둔 집주인을 늘리는 방식이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역전세난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역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선별적인 DSR 규제완화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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