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거래감시위, 고위험 파생상품 '구조화 채권'의 불완전판매로 금융청에 지바은행·지바긴증권 행정처분 권고
-고위험 상품 구매 경험 없는 고객에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권유, 판매한 게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
-금융청이 금상법을 적용해 은행에 구조채 관련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자국 은행·증권사에 대해선 처음
-고위험 상품 구매 경험 없는 고객에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권유, 판매한 게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
-금융청이 금상법을 적용해 은행에 구조채 관련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자국 은행·증권사에 대해선 처음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C)가 고위험 파생상품인 구조화 채권을 개인 고객에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금융청에 행정처분을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은행인 지바은행과 무사시노은행은 은행 고객들을 지바긴증권에서 구조화 채권을 구입하도록 소개했다. 두 은행은 2016년부터 제휴를 맺고 양사의 상품을 교차 판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감시위가 정기예금 거래 중심의 고령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인 구조화 채권의 리스크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조화 채권은 파생상품이다. 수익률은 높지만 개별 종목이나 환율 등 지표가 미리 정한 수준을 밑돌면 상환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보는 개인 고객이 증가해 문제가 돼왔다.
증권거래감시위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않고 구조화 채권을 판매한 것이 금융상품거래법상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지바은행과 무사시노은행이 행정처분 되면 2004년 3월 이후 근 20년 만에 두 번째 제재 사례다. 또 구조화 채권에 관한 행정처분은 일본에 본사를 둔 은행·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금융청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의 2021년도 구조화 채권 판매액은 약 4조1000억엔이다. 이 중 약 6400억엔이 지방은행 판매분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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