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17:19

수정 2023.06.09 17:19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5 zjin@yna.co.kr (끝)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5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6)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8일) 황 전 최고위원의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에는 황 전 최고위원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황 전 최고위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한 장관이 2021년 12월 고소하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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