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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18:45

수정 2023.06.09 18:45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 간부의 가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한 논란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 간부의 가족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일주일 만에 만장일치 거부에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수용으로 전환했다.

선관위는 "다만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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