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허울뿐인 금융지주는 그만" 당국, 규제 풀어 금융사 해외진출·데이터 공유 활성화한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1 15:27

수정 2023.06.11 16:22

당국, 2월부터 금융지주 제도개선TF 운영 중
①자체 사업 없는 금융지주 역할 강화
②해외진출시 현지 규제에 맞게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③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 완화
3대 과제 검토 중.. 개선방안 확정해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 주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위원회 주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자회사의 경영·관리 역할만 했던 금융지주의 역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지주가 투자·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늘리고, 해외진출시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금융지주 숙원인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 범위 확대 및 지주의 경영관리 역할 유연화 △금융지주 해외진출시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등 3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테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범위 확대와 경영관리상 역할 유연화 등을 수개월째 논의 중"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받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지주,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지주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첫 발을 뗀 후 자체 사업 없이 자회사의 경영지배·관리자로 역할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등 몸집이 커진 데다,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자리를 잡은 만큼 지주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규제를 풀 건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설립 범위 확대와 지주의 경영관리 역할은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배·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다. 반면 공정거래법상 자체 사업을 하는 비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이 '사업지주회다'다.

당국은 금융지주의 자체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비금융 회사에 지분 15%를 초과해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업계가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가 해외로 진출할 때 현지의 토양에 맞게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핵심 안건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주의 경영관리 기능을 어떻게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을지,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지주 역할과 규제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진출 시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를 통한 금융산업 활력 제고라는 당국의 기조와 일치한다.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 대응단'을 신설해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열린 금융사 해외 IR(투자설명회)에서 "예를 들어 은행이 투자할 때 해외에서 비은행 또는 비금융권에 사업 영위가 허용돼 있다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주의 단골 건의사항인 '영업상 목적의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도 TF에서 검토되고 있다.

2013년 지주계열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후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경영관리상 목적'으로만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는 지난 3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규제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TF를 통해서도 건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의 데이터 활용 결정권도 중요한 만큼 중간점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년 전으로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달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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