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억원 받고 기술 빼돌려 해외로..'산업스파이' 77명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1 14:45

수정 2023.06.11 14:4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대부분(77.1%·27건)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4건이었는데, 1년 만에 갑절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이 3건(8.6%) 순이었다.


또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다.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또 외부인에 의한 유출(14%)보다는 임직원 등 회사 내부인에 의한 유출(86%)이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설비 매각 담당 책임자였던 A씨가 프로젝트를 끝내자마자 영업 비밀을 사진으로 무단 촬영해 외국 기업으로 이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연봉과 생활비는 물론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에 달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그를 검거해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또 국내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B씨가 해외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가족을 먼저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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