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과 관련해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낸 재판 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을 명령한 데서 불거졌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에 달하는데,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로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4월 열린 심문에서 "배분금 55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에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집행 종료 전인 2021년 전씨가 숨졌기 때문에 추징 정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압류와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이 끝난 뒤 집행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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