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관리자서 사업주체로 금융지주 역할 키운다 [울타리 낮아지는 금융지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1 18:47

수정 2023.06.11 18:47

당국, TF 통해 규제완화 논의
투자·소유하는 자회사 범위 확대
해외 진출땐 금산분리 예외 적용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추진도
사실상 자회사의 경영·관리 역할만 했던 금융지주의 역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지주가 투자·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늘리고, 해외진출 시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금융지주 숙원인 계열사 간 고객데이터 공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 범위 확대 및 지주의 경영관리 역할 유연화 △금융지주 해외진출 시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데이터 공유 규제완화 등 3가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범위 확대와 경영관리상 역할 유연화 등을 수개월째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첫발을 뗀 후 자체사업 없이 자회사의 경영지배·관리자로 역할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등 몸집이 커진 데다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자리를 잡은 만큼 지주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규제를 풀 건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설립범위 확대와 지주의 경영관리 역할은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체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배·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다. 반면 공정거래법상 자체사업을 하는 비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이 '사업지주회다'다. 당국은 금융지주의 자체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비금융 회사에 지분 15%를 초과해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공정위 등 타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업계가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가 해외로 진출할 때 현지의 토양에 맞게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핵심 안건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주의 경영관리 기능을 어떻게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을지,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지주 역할과 규제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단골 건의사항인 '영업상 목적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TF에서 검토되고 있다.
2013년 지주계열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후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경영관리상 목적'으로만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년 전으로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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