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3분쯤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A(34)씨 등 6명이 벼락이 내리친 뒤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사망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나머지 부상자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 등 5명은 서핑을 마치고 해변에 앉아 쉬고 있다 벼락을 맞았다. 우산을 쓰고 있던 나머지 1명은 사고 후 쓰러져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무릎이 바닷물에 잠길 정도의 해변에 앉아 있다 순식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해안가 인근 펜션에 가장 먼저 번개가 내리쳐 번쩍한 뒤 해변으로 튀었다”며 “쓰러진 사람 몸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낙뢰를 막을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여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람이 피뢰침 역할을 대신했다는 의미다.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는 매년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벼락 인명피해 사고는 17건으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했다. 절반은 산지에서 변을 당했고 31%는 골프장 등 평지, 12%와 8%는 실내와 공사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벼락에 의한 재산피해는 10년간 65억5000만원(1098건)에 달한다.
육지보다는 덜 하지만 바다 역시 벼락이 치면 위험하다. 벼락이 치려면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뇌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바다는 열 흡수율이 높아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 그 위에서 상승류도 비교적 약하게 발생한다. 다만 벼락이 칠 경우 전류가 도체 표면을 흐르려는 성질 때문에 해수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낙뢰가 치면 키 큰 나무나 가로등,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며 우산이나 골프채, 낚싯대는 사용하지 말고 접거나 눕혀놔야 한다. 만일 등산 중 낙뢰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30-30 안전규칙’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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