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게시된다. 또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2일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절절한 답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에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 지역에선 한 고3 학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하는 사례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앞에 부적절한 답변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경고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이 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필터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서술형 문항은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해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AI시스템을 통해 필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학생에게 (부적절한 답변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선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술형 문항의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라며 "서술형 폐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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