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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김남국 참석 놓고 與野 '설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6:48

수정 2023.06.12 16:48

국회 교육위원회, 1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은
'정순신 방지법' 의결
피해학생 법률지원과 국가의 피해학생 보호시설 운영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사후 입법 비판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 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했다. 사진=뉴스1화상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 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학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른바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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