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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피해자 요청땐 가해자 분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2 18:20

수정 2023.06.12 18:20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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