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형제가 무인문구점을 난장판 만들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법대로 하자’는 답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A씨는 “무인문구점 두 개를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지난 주말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1일 쉬다가 오후 6시쯤 매장 CCTV를 봤다”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아이 두 명이 매장 뒷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홈캠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간다”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러세요”라고 하더니 바구니에 몇가지 물건을 담아서 매장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A씨는 곧장 집을 나서서 문구점으로 향했고, 매장에 들어간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매장에는 포장이 뜯겨진 카드와 딱지가 가득 차 있었다. A씨는 포장이 뜯겨진 채 바닥에 수북히 쌓인 카드와 딱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A씨는 “포켓몬 카드 수십 장에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 등 대충 본 것만 20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형제는 지난 10일과 11일 3차례 매장을 방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
얼마 뒤 형제 아버지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했고, 두 사람은 매장에서 만났다.
B씨는 형제 중 첫째인 7살 난 아들과 매장을 찾아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며 “아들이 포켓몬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갖고 있으니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자, B씨 표정이 굳어졌다고 한다. A씨는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원 정도 되고, 어제와 오늘만 확인했다”며 “매장에 ‘도난 시 50배’라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감사하게 직접 매장에 오시기도 했으니 피해 보상과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금액을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 배상 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CCTV며 뜯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며 “피해를 입은 것은 저인데, 왜 저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 된 것 같느냐”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인적 사항을 적은 뒤 B씨는 “둘째가 집에 혼자 있다”며 매장을 떠났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아이가 7살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된다”며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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